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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젠, 세이프미액(디에틸톨루아미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2-15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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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젠[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289 남동공단 47블럭 8로트(논현동)] 세이프미액(디에틸톨루아미드)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이프미액(디에틸톨루아미드, 품목번호: 제5048호)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천연추출물함유 아르니카 추출물 카렌듀라 추출물 알로에 추출물”의 문구(도안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이는 약사법(법률 12450호) 제68조제6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78조 제3항 [별표7]제3호 나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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