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센스코,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3-29 10:32:02
기사수정

센스코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08-56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후 정기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2차)을 위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428617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5~6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존슨앤드존슨,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1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국립암센터, 동탄성심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박스터, 신풍제약, 셀트리온,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