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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임팩스, 락스포르테정(비사코딜) 허가 취소 처분
  • 기사등록 2015-06-17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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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6일 듀얼임팩스[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성원빌딩 4층(석남동)] 락스포르테정(비사코딜)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락스포르테정(비사코딜)’에 대하여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를 제출하지 않아(3차) 약사법 제33조 제76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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