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림제약(소재지 : 부산시 남구 용호로 159번길 94) ‘화림계지(품목번호:제62호)’ ‘화림전호(품목번호:제150호)’ ‘화림조각자(품목번호:제159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화림계지(품목번호:제62호)’ ‘화림전호(품목번호:제150호)’ ‘화림조각자(품목번호:제159호)’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성상항목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제1호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