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륭생약(주)(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58번지 2층 3층) 미륭금은화, 미륭당삼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6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 의약품(한약재) ‘미륭금은화’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15. 7. 16. ~ 2015. 10. 15.)처분을 내렸다.
‘미륭금은화’ 유통한약재 수거검사 결과 중금속(카드뮴) 부적합[시험결과 : 카드뮴 0.8.ppm (기준 : 카드뮴 0.3.ppm 이하), 제조번호(사용기한) : LF131004-04(2016.10.03.) ※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한약재) ‘미륭당삼’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15. 7. 16. ~ 2016. 1. 15.)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 ‘미륭당삼’ 유통한약재 수거검사 결과 건조감량 부적합(2차)[시험결과 : 건조감량 16.4% (기준 : 건조감량 13.0% 이하) - 제조번호(사용기한) : MS130910-05(2016.9.9.) ※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나타나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