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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제약(주) 에이스왑,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8-07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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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좌울길 62-1) 에이스왑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에이스왑(소독용에탄올)[품목허가(신고)번호 : 제5001호 2007.1.19.]의 원료약품 분량을 제품 포장에 광고함에 있어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 및 분량을 허가(신고)받은 사실과 다르게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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