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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위생재료공업사 ‘수성붕대에스3호(허가번호: 제15호)’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7-03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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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위생재료공업사(소재지 : 경남 양산시 평산12길 19-5) ‘수성붕대에스3호(허가번호: 제15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수성붕대에스3호(허가번호: 제15호)’수거·검사 결과 중량 항목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제66조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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