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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종가, 멸균침(제허12-763호)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 경고 처분
  • 기사등록 2016-08-13 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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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종가(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멸균침(제허12-763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가 정한 품질절차서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해야 하지만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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