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공업(주) ‘플라그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품목번호 : 제5040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미이행했다.
해당품목은 플라그렐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품목번호 : 제5040호)이다.
이 회사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38조제1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48조제15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마목,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111호)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