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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성메디칼, 써지코튼스왑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9-06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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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성메디칼 써지코튼스왑(허가번호 제5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조품목 ‘써지코튼스왑’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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