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18일자로 대웅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44) 설바실린주750밀리그램, 설바실린주1.5그램 등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 회사 의약품 ‘설바실린주750밀리그램’(제17호) 및 ‘설바실린주1.5그램’(제18호) 허가취소(2016. 8. 18.자)를 명했다.
또 의약품 ‘목시클주0.6그램(아목시실린나트륨·클라불란산칼륨)’(제50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6. 8. 18. ~ 2016. 11. 17.)을 명했다.
이는 약사법 제 62조 등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