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정산업(주), 크리넥스황사용마스크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 처분 외
  • 기사등록 2014-06-11 16:26:05
  • 수정 2014-06-12 13:38:57
기사수정

장정산업(주)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제조품목 크리넥스황사용마스크(KF80, 대형 소형, 품목번호 : 제17호)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2014. 6. 16.~7. 22.) 처분을 내렸다.
 
의약외품 제조품목 크리넥스건강마스크(대형, 품목번호 : 제5호) 등 6품목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2014. 6. 16.~2014. 8. 15.)을 명했다.
 
또 의약외품 제조품목 유한킴벌리어린이마스크(품목번호 : 제13호)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2014. 6. 16.~2014. 8. 15.)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4. 6. 16.~2014. 7. 15.)이 내려졌다.
 
의약외품 제조품목 컴퍼터블페이스마스크(대형 소형, 품목번호 : 제4호)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4. 6. 16.~2014. 7. 15.)을 명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31조제4항 및 제9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68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 2013.03.23.) 제4조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시행 2013.03.23.) 제11조제1항제2호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8조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4호 Ⅱ.개별기준 제2호 아목 제5호 라목 제42호 다목 제43호 라목을 위반해서 이루어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300436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18일 병원계 이모저모⑤]성빈센트, 아주대, 중앙대광명, 서남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사노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