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산업(주)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제조품목 크리넥스황사용마스크(KF80, 대형 소형, 품목번호 : 제17호)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2014. 6. 16.~7. 22.) 처분을 내렸다.
의약외품 제조품목 크리넥스건강마스크(대형, 품목번호 : 제5호) 등 6품목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2014. 6. 16.~2014. 8. 15.)을 명했다.
또 의약외품 제조품목 유한킴벌리어린이마스크(품목번호 : 제13호)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2014. 6. 16.~2014. 8. 15.)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4. 6. 16.~2014. 7. 15.)이 내려졌다.
의약외품 제조품목 컴퍼터블페이스마스크(대형 소형, 품목번호 : 제4호)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4. 6. 16.~2014. 7. 15.)을 명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31조제4항 및 제9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68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 2013.03.23.) 제4조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시행 2013.03.23.) 제11조제1항제2호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8조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4호 Ⅱ.개별기준 제2호 아목 제5호 라목 제42호 다목 제43호 라목을 위반해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