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12일 광동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4] 15개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및 베니톨정 과징금 처분을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회사에 15개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5.02.26~2015.03.25) 및 의약품 제조품목 ‘베니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585만원) 납부를 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약사법[법률 제10788호] 제47조 제2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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