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동제약(주), 15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외
  • 기사등록 2015-05-25 21:28:56
  • 수정 2015-05-25 21:29:03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12일 광동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4] 15개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및 베니톨정 과징금 처분을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회사에  15개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5.02.26~2015.03.25) 및 의약품 제조품목 ‘베니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585만원) 납부를 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약사법[법률 제10788호] 제47조 제2항 위반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296335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a>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