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금연과학(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152번길 41) 의약외품 ‘쑥건향초’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15. 3. 26. ~ 2015. 4. 25.)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 (2015. 3. 26. ~ 2015. 6. 25.)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쑥건향초’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맛 향)하여 제조·판매하였다.
또 의약외품 ‘쑥건향초’에 대하여 제품명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피지오 건향초 프리미엄)하여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