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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 라스트스틱(연초유, 수출용)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외
  • 기사등록 2016-09-15 0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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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소재지 :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124) 라스트스틱(연초유, 수출용)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6월 11일부터 2017년 1월 2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9월 3일경 ‘최장규’를 제조관리자로 신고했지만 2016년 3월 3일까지 실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고 제조업무를 관리하지 않았다.
 
주원료(연초유)의 순도시험 및 8종 원료(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바닐라 L-멘톨 2 5-디메칠피라진 바닐린 2-아세틸피라진 카라멜색소)에 대하여 품목허가증 상의 규격대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동일품목 품질[순도시험] 부적합으로 니코틴 검출됐다.(기준 : 니코틴 불검출)
 
이에 따라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6. 6. 11. ~ 2016. 9. 10.) 및 의약외품 라스트스틱(연초유)(수출용)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일(2016. 6. 11. ~ 2017. 1. 25.)을 명했다.
이로 인해 약사법제31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및 제62조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Ⅱ. 개별기준 제21호 제25호 가목 및 제39호 사목 9)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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