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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메디칼(주), 개인용온열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 기사등록 2014-06-12 11:55:14
  • 수정 2014-06-12 1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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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메디칼(주) 개인용온열기(제허13-352호 제허13-420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허가 소재지에 시설이 없었다.
 
또 의료기기 제조품목 개인용온열기(제허13-352호 제허13-420호)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탁 생산했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동법 제12조1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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