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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무약(주) 갈리버겔캡100캅셀, 허가취소 처분
  • 기사등록 2015-07-01 0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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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6일 부국무약(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갈리버겔캡100캅셀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갈리버겔캡100캅셀에 대한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3차)로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5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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