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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원제약, 매스티키스치약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03 1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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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원제약 매스티키스치약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2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기 품목의 포장용기에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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