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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메디칼, 개인용조합자극기(2등급)(제허01-595호)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8-03 0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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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23일 한빛메디칼(소재지 :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죽하길 223-16) 개인용조합자극기(2등급)(제허01-595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미신청(1차)으로 의료기기법 제9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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