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메디칼코리아㈜(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3길 42-3)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수입 최초검정 결과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했다.
해당품목은 ①위너거즈 3호 ②위너거즈 붕대 ③위너탈지면 ④위너거즈 ⑤위너코튼볼 ⑥위너거즈볼 ⑦위너멸균엑스레이거즈 ⑧위너팩거즈 6겹 ⑨위너탄력붕대 ⑩위너스터키넷 ⑪위너엑스레이거즈 ⑫위너복부용패드 ⑬위너팩거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