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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교정용브라켓(수허14-1531호) 치과교정용선재(수허14-1532호) 교정용밴드(수허…
  • 기사등록 2015-07-07 1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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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14 청한프라자 604호) 교정용브라켓(수허14-1531호) 치과교정용선재(수허14-1532호) 교정용밴드(수허14-1800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원재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6항 제26조 제2항 제1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7호 다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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