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주) 리피씨주(필수인지질성물질,품목번호 : 제5028호)에 대한 해당품목 허가가 2014년 10월 25일자로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 제조품목 리피씨주(필수인지질성물질, 품목번호 : 제5028호)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조사대상자의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았다(3차).
이는 약사법(시행 2014.07.31.) 제3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22조 제23조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8호 나목(3차)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