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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덴타, 시덴타소성벤토나이트(원료)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11-28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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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덴타[소재지 :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5길 9-12(하월곡동 3층)] 시덴타소성벤토나이트(원료)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시덴타소성벤토나이트(원료)’를 제조하면서 상기 품목 출납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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