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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10명 중 4명 탈락…‘경계선’ 탈락 1만1천 가구 넘어 - 2021년~올해 6월 119만7,788건 신청 중 43만9,267건 탈락 - 탈락 사유 절반 이상 ‘소득인정액 초과’…경계선 탈락은 매년 증가 - “생계급여 선정기준 35% 상향 앞당겨야”
  • 기사등록 2026-10-10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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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119만 7,788건 가운데 36.7%인 43만 9,267건이 탈락했고, 기준중위소득 32~34%의 경계선에서 떨어진 가구도 1만1,269가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탈락 사유 1위 ‘소득인정액 초과’…비중 갈수록 높아져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생계급여 신청 중 75만8,521건(63.3%)이 선정됐다. 

탈락 사유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23만3,830건으로 전체 탈락의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득인정액 초과 탈락 비중은 2021년 46.4%에서 2025년 59.3%, 올해 6월 60.5%로 높아졌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탈락은 2021년 1,580건(1.3%)에서 올해 6월 36건(0.1%)으로 크게 줄었다.


◆32~34% 경계선 탈락, 4년 새 2배 넘게 늘어

선정기준을 조금 넘겨 떨어진 가구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중위소득 32% 초과~33% 이하 가구 4,258가구, 33% 초과~34% 이하 가구 7,011가구가 탈락했다.

이 구간 탈락가구는 2022년 1,369가구, 2023년 1,558가구, 2024년 2,183가구, 2025년 3,352가구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807가구다. 34% 초과~40% 이하 구간에서도 같은 기간 1만3,052가구가 탈락했다.


◆“35% 상향, 새 과제 아냐”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남 의원은 “당사자가 생활고 때문에 직접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도 선정기준에 막혀 탈락하고, 바로 위 소득구간 가구들이 근소한 차이로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현행 32% 기준이 빈곤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정기준 35% 상향은 2023년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도 담긴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인상 시점을 앞당겨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계급여 신청 및 탈락 사유별 현황, ▲소득인정액 구간별 생계급여 탈락자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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