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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 국가 패소 - 복지부 소송 1,348건 중 면허취소·자격정지 316건…자격정지 패소율 17.3% - 연도별 패소율 2021년 14.1%→2024년 26.5%…올해 8월까지 소송 41건, 작년 넘어
  • 기사등록 2026-09-24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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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214건 가운데 37건(17.3%)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6건 중 1건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 소송 4건 중 1건은 면허·자격 다툼

이 기간 복지부가 상대한 소송은 1,348건이다. 이 가운데 의료인 등의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316건(23.4%)이었다.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이었다.

종결 사건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자격정지는 214건 중 복지부가 122건(57.0%)에서 승소하고 37건(17.3%)에서 패소했다. 소취하는 52건(24.3%)이었다. 

더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는 종결 46건 중 승소 25건(54.3%), 패소 1건(2.2%), 소취하 18건(39.1%)으로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유형을 합하면 종결 260건 중 국가패소는 38건(14.6%)이었다.


◆패소율 2년 새 4배 이상 뛰어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1년 78건, 2022년 49건, 2023년 62건, 2024년 52건으로 감소 추세였다. 2025년에는 가장 적은 34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2026년은 8월까지 41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한 해보다 20.6% 많다.


▲국가패소율

소송 대부분이 종결된 2021~2024년 접수분의 국가패소율은 2021년 14.1%에서 2022년 6.2%로 낮아졌다가, 2023년 16.4%, 2024년 26.5%로 급등했다. 

2025년과 2026년 접수분은 상당수가 진행 중이어서 패소율 산정에서 제외됐다.


▲의사 관련 소송 72.5%

직역별로는 의사 관련 소송이 229건(7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의사 31건(9.8%), 한의사 18건(5.7%), 약사 9건(2.8%),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각 2건(0.6%), 한약사·간호사 각 1건(0.3%) 순이었다. 직역을 특정할 수 없는 소송은 23건(7.3%)이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법한 의료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지만, 처분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처분 단계에서부터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 처분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처분 유형별 소송 현황, ▲연도별 접수 건수·패소율 추이, ▲의료인 등 직역별 소송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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