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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된 의사 5년새 절반…자격정지도 급감 - 사무장병원·유령수술 등으로 금고 이상 확정 실형 의사 52% 감소
  • 기사등록 2025-05-07 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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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감소하는 등 결격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이 최근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금고 이상 실형 받은 의사 면허 취소 감소세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실형으로 면허를 잃은 의사는 2016년 4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2020년 44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올해 1분기에는 7명이 면허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 의사들이 금고 이상 형을 받는 주된 이유였다”며 “국민의 생명이나 의료제도의 공공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들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자격정지 의사도 급감

리베이트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의 수도 크게 줄었다. 

2016년 리베이트로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236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8년(145명)에 200명 아래로 내려간 후 급감해 2023년에는 4명, 2024년에는 2명만 자격이 정지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의사 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규정

의료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면허 취소 사례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의료계의 윤리의식 제고와 리베이트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뜻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의사 자신을 대신해서 환자 수술을 시키는 ‘유령 수술’ 같은 사례를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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