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지난 2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택우·박명하 “행정소송 등 통해 끝까지 다툴 것”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택우, 박명하 2인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둘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라며,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며,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醫, 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 개최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월 22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박명하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관련하여 오늘 의대생, 전공의, 학장, 병원장, 각구의사회장들과 제2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도 정부의 졸속적이고 잘못된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뜨거운 투쟁 열기는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이라는 목표를 위해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라며, “현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만큼 대한민국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이번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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