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9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기존 절반 기간 만에 신속 급여 적용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돼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의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50명으로 추정되며, 잦은 중증 발작으로 치료가 까다롭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돼온 질환이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던 1인당 의료비 부담이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특히 이번 신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기존 보험 적용 소요 기간(240일)의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이 시범사업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는 제도다.
◆혈액암 치료제도 급여 확대…소아 환자 완치 기회 넓혀
오랜 기간 새로운 치료 요법이 없었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단계의 신약 '폴라이비주'도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면역세포의 일종인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빠르게 증식해 발생하는 악성 혈액암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제한적인 치료법에 머물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생기고, 고가 약제비 부담이 낮아져 중증 암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암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돼 초기 재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 직후 몸에 남은 미세 암세포를 없애 완치율을 높이는 초기 단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해당 적응증은 5세 미만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아, 어린 소아 환자들의 초기 재발 위험을 낮추고 완치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도 지속 지원
복지부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생산·수입 중단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도 지속 지원한다.
신생아·미숙아 등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안정에 필수적인 ‘중외프로타민6%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정적인 원가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수입단가 상승으로 현장 공급 차질이 우려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올해 신속히 약가에 반영해 공급 불안정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원활한 수급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