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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출입국자에 감염병 정보 사전 제공 - 연 출입국자 1억 명 시대, 문자·카톡으로 해외 감염병 위험정보 사전 안내 - 부두 미접안 선박은 서류검역 전환…항공기까지 무작위 표본검역 확대 - 건강상태질문서 등 3종 서식 하나로 통합, 10월 6일까지 의견수렴
  • 기사등록 2026-08-26 2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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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지난 5월 개정된 ‘검역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해 출입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항공기·선박에 무작위 표본검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능동적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출입국자에 감염병 정보 문자·카톡 안내

이번 개정안은 연간 출입국자 1억 명 시대를 맞아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국자는 4929만 명, 출국자는 4903만 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이 공동 설립한 GPMB(글로벌보건안보위원회)는 팬데믹 위험요인 15개 가운데 ‘국제이동’을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입국장 중심의 기존 검역 체계에서 벗어나 출입국 전 단계부터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검역법’ 제6조의2에 근거를 마련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체류·경유해 입국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제공 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시행규칙 개정안(제3조의2 신설)에 담겼다.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를 사전 안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부두 미접안 선박 서류검역 전환…항공기도 무작위 표본검역 대상

선박 검역 기준도 정비된다. 현재는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가 발생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가 없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등 전파 위험이 큰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뒤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박은 일괄적으로 승선검역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만 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검역으로 전환하도록 했다(제6조의5 개정). 다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병행 도입한다.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선박에 이어 항공기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된 데 따라, 검역소장이 표본으로 선정한 항공기·선박에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제6조의4, 제6조의5)에 규정됐다.


◆3종 서식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

검역서식도 손질된다. 

기존에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으로 나뉘어 있던 3종 서식은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질문서’로 통합되고, 명칭도 ‘건강상태 신고서’로 바뀐다(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개정).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6일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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