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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땐 전문의 검토…나이롱환자 보험금 누수 차단 - 국토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월 10일 시행 - 12~14급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자배원 검토 거쳐야 - 검토비용·치료비는 보험사 부담…임산부·영유아는 검토 대상서 제외
  • 기사등록 2026-08-23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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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대상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염좌와 타박상 환자다.

검토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그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환자가 직접 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민 부담 완화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 부담 완화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그동안 공제조합이 부담하지 않던 진단서 발급 비용도 9월 10일부터는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치료권 보장 

검토 대상은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등으로 한정되며,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은 제외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속·공정 검토 체계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155만 4,000명에서 148만 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 시 발견하지 못했던 상병이 추가로 확인돼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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