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교통부, 8주 제한 고시 입법예고…소비자학회·의료계 “보험사 중심 정책” 강력 반발 - “의학적 근거 없는 일률 제한, 환자 인권 침해 우려” 등
  • 기사등록 2025-08-01 01:00:04
기사수정

한국소비자학회와 의료계가 국토교통부 ‘8주 제한 고시’ 입법 예고를 두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소비자학회 “제도적 통제장치 이미 충분”

한국소비자학회는 지난 7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그간 일부 상급병실 과열이나 진단서 발급 남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제도적으로 다수의 통제장치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4주 이상 진단서 의무화, 과실비율 상계 기준 마련, 상급병실 사용 지침, 건보·국토부 수가기준 정비 등으로 제도가 안정된 상태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진료비 상승은 4~5%대로 수가 인상에 따른 자연 상승 수준이라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다.

◆ “8주 일률 제한, 의학적 근거 없어”

이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8주 진료제한의 의학적 근거 없이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경상환자 = 과잉진료 유도 = 나이롱환자’라는 도식은 일부 악성 사례를 전체 환자로 일반화하는 심각한 낙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보험업계 책임 전가 구조 지적

보험업계가 실적 개선에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한방진료비에 지출되는 금액은 전체 보험금의 6%대에 불과하고,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대인보상을 합치더라도 고액의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에 비해 비중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 지출 증가만을 탓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건강이 외제차 부품보다 경시되는 풍조가 아닌가 하는 회의 섞인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 한방치료 만족도 91.5%

한의계는 한방 진료비 상승이 환자들의 요구와 치료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보험위원장은 “보험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증가를 문제삼고 있지만 그 증가 시점은 교통사고 환자 증가와 일치한다”며 “환자들의 요구와 치료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2021년 리얼미터에 의뢰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치료 만족도 91.5%, 교통사고 시 한의치료 추천 의향 95.7%, 양방 대비 치료효과 높거나 비슷 85.9% 등으로 나타났다.


◆ “손보사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전락”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활동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본질이 피해자 권익 보장에서 손보사 이익 중심으로, 즉 손보사 주주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명예교수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단순 비용절감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소비자와 환자, 병원의 시각에서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학회와 의료계는 객관적 검증을 통한 합리적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909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