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지난 7월 3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대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해 향후 3년간 추진할 정책 청사진을 담았다.
◆4대 전략·12대 과제로 구성
기본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인공지능(AI) 사회’를 비전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정책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배경에는 최근 5년간 급증한 유출 피해가 자리한다.
유출신고 건수는 2020년 219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유출규모는 같은 기간 1,200만 3,000건에서 1억 354만 6,000건으로 8.6배 증가했다.

◆위험비례 규율체계로 데이터 활용 촉진
개인정보위는 AI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를 위험에 비례한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지역 거점별로 가명·익명 데이터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확대한다.
▲마이데이터 확대
국민이 자신의 정보 활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강화하고, 2027년부터 마이데이터 2단계를 추진해 복지·돌봄·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신기술 규율체계
자율형 인공지능(에이전틱 AI)의 의사결정 책임구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의 상시적 정보수집에 대응하는 권리보장 기준을 마련한다.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와 AI 투명성 확보 제도화도 추진한다.
◆사전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
개인정보위는 고위험군 집중점검과 부처 합동점검 등 상시 점검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AI 기술을 접목해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 개인정보를 다량 처리하는 공공분야는 안전조치 기준 강화와 상시 점검체계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
선제적 보호투자를 한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한다. 반대로 법 위반에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신설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조사·제재 중심이던 대응을 중소기업 복구 기술지원 중심의 ‘회복력(resilience) 지원’ 체계로 재정비한다. 개인정보 보호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AI 보안인력 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범정부 협력과 국외이전 네트워크 확대
통신·교육·고용 등 위험성이 높은 분야는 개인정보위와 소관부처가 공동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한다.
중복규제를 정비하고 금융·공정거래 등 관련 규제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 일본, 미국 등으로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표준계약조항(SCC)과 구속력있는 기업규칙(BCR) 등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국외이전 현황조사와 영향평가를 신설해 리스크 관리체계도 병행한다.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 마련
개인정보위는 유출·침해 발생 시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모든 절차를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주체 권익 증진 전문기관을 수립하고 피해회복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며, 적극적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 제도를 실질화한다. 영상·생체정보 등 민감도 높은 정보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인공지능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AI 사회 도래를 지원해 나가나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