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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방병원 압수수색 계기, 원외탕전실 전면 개선” 촉구 - 교통사고 환자에 미리 만든 한약 반복 처방 의혹 - 전국 원외탕전실 인증률 16.5% 불과…무자격자 조제 논란도 여전
  • 기사등록 2026-07-23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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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23일 성명을 내고,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모 한방병원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원외탕전실 운영과 한약 조제관리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에 “미리 만든 한약” 반복 처방 의혹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환자별 증상에 따른 개별 처방이 아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반복적으로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방기록과 조제기록, 원외탕전실 운영자료, 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확보해 의료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특위는 이번 사건을 특정 한방병원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원외탕전실, 사실상 대량생산·유통시설로 변질 지적

한특위는 원외탕전실이 원래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이지만, 공동이용 허용으로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며 사실상 대량생산·대량공급을 담당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16.5%)에 불과했다.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엿다.


◆무자격자 조제 논란…안전관리 사각지대

한특위는 2017년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이 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돼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함량·제조이력 등 정보가 충분히 관리·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의과 앞질러 전체의 60% 차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8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7% 증가했다. 

이 중 의과 진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 증가하며 의과보다 약 5900억원 많았고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환자 수는 한의원 약 83만명, 한방병원 약 82만명, 의원 71만명 순이었다. 

한방 분야는 2021년(1조3066억원) 의과 분야(1조787억원)를 앞지른 뒤 비중이 매년 늘어 2025년 60%를 넘어섰다.

◆한방 입원비, 전체 진료비의 35.2%…입원 건수는 4.4%

한특위에 따르면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지만, 실제 입원 명세서 건수는 한방 전체의 4.4%인 57만4000건에 그쳤다. 

같은 상병이라도 건당 진료비가 의과보다 한방이 최대 2.8배 높은 경우도 있어 진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특위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 제도개선” 촉구

한특위는 사전조제 여부, 동일 처방 반복 사용 여부, 무자격자 조제 관여 여부, 자동차보험금 청구의 적법성, 원외탕전실의 대량 제조·유통시설화 여부 등을 수사기관이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사전조제·무자격자 조제 문제, 인증제 실효성, 한약 품질·안전관리 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며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재정이 부당한 청구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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