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 개인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 환자안전을 강화하지 못하고 필수의료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예기치 못한 결과 모두 의료사고로 몰 수 없어”
의협은 의료가 이미 질병과 손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라며, 중증외상·응급수술·고위험 분만·장기이식·암 수술 등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치료 반응까지 일률적으로 사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환자 치료한 의사가 위험 의사로 낙인 우려”
의협은 의료사고 건수로 의사를 평가할 경우 고위험 환자를 많이 치료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한 중증환자를 수술한 의사가 오히려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수술을 거의 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자를 전원한 의사가 무사고 의사로 평가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력 공개가 낙인처럼 작용하면 고령·응급·중증환자를 기피하는 방어진료가 확대돼, 결국 위험한 환자를 맡지 않는 의사를 만들게 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아닌 자율규제로 해결해야”…이소희 의원 문제제기에 반박
의협은 이소희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정보공개가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해 환자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행위 수행 자격에 대한 수련·교육 인증과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며, 문제 발생 시 전문가 단체가 해당 행위 지속 여부를 조사·심사하는 기능을 강화해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낙인식 공개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이 주제는 공론화 틀에서 논의될 대상조차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토론회가 다시 열려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가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사회가 결국 국민을 지키는 사회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