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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미프진 졸속 도입 규탄“안전성 검증 먼저”…강행 시 “전면 투쟁” 예고 - 대체입법 없는 판매 허용은 “여성 건강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 - 정부의 “의사 재량” 떠넘기기 중단 촉구…전문의 관리체계 선구축해야
  • 기사등록 2026-07-14 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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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 ‘미프진’의 초법적·편법적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14일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대체입법과 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판매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외 직구 방지 핑계로 여성 건강권 위협”

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신중절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해외 직구 방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방안이 논의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방침이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자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3대 반대 입장…“안전성·법적 근거·전문의 관리 모두 미비”

의사회는 여성의 생명 안전과 올바른 의료 질서 수립을 위해 3가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전성 미검증 초법적 판매 중단

의사회는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외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을 전제로 처방을 제한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준비 없이 약물이 유통될 경우 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지고 심할 경우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재량’ 떠넘기기 규탄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체입법과 제도 정비를 미룬 채, 투약 가능 주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법적·의학적 책임을 의사 재량으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법적 테두리 없이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법적 분쟁에 노출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문의 관리 없는 유통 불가

투약 전 주수 진단부터 투약 후 완전 배출 확인까지 전 과정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 관리 아래 이뤄져야 하며, 단순 판매 허용이나 처방전 없는 유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사후관리 체계부터 선행돼야”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미프진의 졸속·편법적 판매 허용 지시 철회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아우르는 현실적 법적 기준 마련 ▲전문의의 초음파 진단을 통한 주수 확진과 사후 관리 시스템 선구축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떠한 졸속 조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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