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6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회원 외에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별도 집회를 마친 전국 학생·임상 물리치료사들도 대한문으로 합류하며 ‘직역 초월 릴레이 연대 투쟁’을 진행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급여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틀 안에 편입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고 치료 횟수를 주 2회·연 15회로 제한하는 제도다.
1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고시됐다.
또한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4회(2주) 이상 먼저 받아야 하는 선행 조건이 붙는다.
의협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5%만 부담하면서 가격·횟수·진료기준 100%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환자나 뇌졸중으로 어깨 기능 회복이 필요한 환자도 연 15회 기준을 초과하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 회장 “실손보험사 위한 청부 정책…아랫돌 빼 윗돌 채우기”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냐”며 “환자 부담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가격과 횟수와 진료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수가 개혁 재원 2조6,000억 원을 관리급여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을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초진 300원·재진 200원(1.6%) 인상분에서 다시 0.7%를 필수의료에 떼어가는 것은 “1차의료 말살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7월 1일 강행 시 법률 투쟁·전면 거부 불사”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오늘의 외침은 늦은 후회가 아니라 의료 독재를 향한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라며 “정부가 7월 1일 강행을 멈추지 않으면 법률 투쟁, 행정소송, 공정위 제소,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관리급여 시행으로 전국 동네 병·의원 10곳 중 9곳이 물리치료사를 해고해야 하는 고용 파탄 직전”이라고도 주장했다.

◆범대위 위원장 “도수 다음은 체외충격파…비급여 전체 통제 시도”
이태연 범대위 관리급여 대응위원장은 “오늘은 도수치료, 내일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치료”라며 관리급여 확대를 경계했다.
이어 “전문학회가 근거 기반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계 스스로 적정진료를 관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통제와 규제를 선택했다”며 “관리급여는 보험 개혁이 아니라 탁상행정이 빚은 국민 의료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정부의 무소불위 행정에 맞설 유일한 무기는 강력한 단결과 연대”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오만한 불통 정책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관리급여 일방적 추진 즉각 중단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재검토 ▲의료계와의 처음부터의 재논의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