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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자료 제출 “기한 내 웹접수 필수” -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3주간 접수…기한 초과 시 평가 대상 제외 - 감염관리 인력·비급여 고지·환자안전보고 등 증빙 누락 없어야
  • 기사등록 2026-06-30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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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자료 제출 기간이 6월 30일 시작돼 7월 20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해 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웹접수 원칙…증빙자료만 우편·방문 병행 가능

자료 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을 통한 웹접수가 원칙이다. 

조사표 작성과 필수 업로드 자료는 반드시 웹으로 제출해야 하며, 파일 용량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증빙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시에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심사평가원에 도착해야 유효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53, 5856)에 확인해야 한다. 

▲자료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 후 재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자료에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을 경우 평가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감염관리 인력·교육 이수 증빙 꼼꼼히 챙겨야

감염예방관리체계 지표는 조직 구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교육 운영, 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활동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최대 2.5점이 부여된다. 

각 항목별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세분화돼 있어 사전 점검이 필수다.


▲감염관리 인력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적격 인력으로 인정된다. 2025년 4분기에 인력이 변경된 경우 2026년 1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된다.

▲인력이 중간에 교체된 경우 

변경 전·후 인력 모두의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병상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허가 병상수를 적용하며, 평가 대상연도에 종별 변경이 있었던 기관은 변경 전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다.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 기관 

2025년 중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한 분기라도 산정한 기관은 감염관리 규정과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환자안전보고체계 ‘무사고’도 분기별 보고해야 인정

환자안전보고체계 지표(최대 2.5점)는 운영계획 및 종합보고, 약물투약오류·수혈부작용, 잘못된 부위 시술·수술부위 감염, 낙상·자살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보고가 이루어져야 인정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사고(0건)’로 분기별 보고를 완료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운영계획서 

문서번호, 담당자명, 결재자명, 결재일이 명시된 공문서 형식이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 종합결과보고서 

연간 사고 현황과 분석, 개선계획을 담아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고지·진료비 자료, 일부 누락도 ‘0점’ 처리

▲까다로운 기준 적용 

비급여 관련 지표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3점)는 1개월분이라도 빠지거나 비급여 금액이 ‘0원’으로 입력되는 등 가격 오류가 있으면 즉시 ‘무’로 평가돼 0점 처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 지표(5점) 

의료기관이 실제 징수하는 비급여 항목 전체가 고지돼야 하며, 일부만 고지한 경우 불인정된다. 

제출 서류는 2025년 9월 입원환자(건강보험) 비급여 현황, 홈페이지 고지 화면 사진 또는 인쇄물, 2025년 9월 말 기준 비급여 고지 목록 파일(변경이력 포함)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무의미 사유’ 기재시 감산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DUR) 지표는 향정신성 의약품(60%)과 향정신성 외 의약품(40%)으로 나눠 산출된다. 

중복처방임에도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111’, ‘ㅋㅋ’, ‘사유없음’ 등 무의미한 사유는 사유기재 건수에서 제외된다. 

예방률 95% 이상이면 만점(1점), 85% 미만이면 0.4점, DUR 미점검 기관은 0점이다.

한편 중복 지정기관(관절·수지접합 등)은 분야별로 별도 평가가 진행되며, 지표에 따라 분야별 최종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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