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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배분율…대한의사협회 vs.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의협 측 “58% 배분율·검체판단료 신설 필요”… 위탁기관 손실 보전 주장 - 진단검사학회 “직접 수행 안 한 행위에 과잉 보상…기득권 고착화 시도” - 원가보상률 190% 구조 속 할인율 폭리 논란까지, 정부 합리적 재조정 촉구
  • 기사등록 2026-06-19 05:00:03
  • 수정 2026-06-19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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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배분율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간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과정에서 위탁기관 배분율 대폭 확대를 요구한 반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진단검사 전문가들은 기형적 수익 구조를 합법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 반박했다.


◆의협 측 “위탁기관 손실 심각…최소 58% 배분율 보장해야”

지난 16일 열린 의료계 토론회에서는 검체검사 수가 개편 시 위탁기관의 손실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최소 58% 이상의 배분율 보장과 함께 ‘검체판단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25~30% 수준의 배분율에 시범가산까지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위탁기관들은 필수 진료과 수입 급감을 근거로, 현행 관행적 할인율을 대체할 공식적인 수익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측 “자체검사 안 하면서 수익만 챙기는 구조”

진단검사 전문가들은 의협 측 주장이 현재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검체검사의 원가보상률은 약 190% 수준으로, 수가가 이처럼 높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자체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 위탁기관들은 인력·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을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고 있다.

학회 측은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관행적 할인율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려온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여기에 검체판단료 신설까지 더해질 경우 직접 수행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보상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배분율 높아질수록 자체검사 유인 꺾여…생태계 훼손 우려

25~30%의 배분율에 시범가산까지 추가되면 위탁기관은 검체를 외부로 보내기만 해도 수가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게 된다.

학회는 이 경우 어느 의료기관도 굳이 비용과 수고를 들여 자체검사 인프라를 구축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기적으로는 일선 의료기관의 자체 검사 역량이 사라지고 전면 수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진단검사 생태계의 기본 구조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배분율이 진단검사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행 논의 수준보다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 앞두고 유례없는 할인율 요구…“검사를 수익 창구로 인식”

현장에서는 정부의 할인율 폐지가 예견되자 오히려 위탁기관들이 유례없는 수준의 할인율을 요구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모 대학병원의 최저 입찰 사례가 대표적으로, 수탁 시장에서 큰 폭의 출혈 경쟁이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 측은 이를 위탁기관이 검체검사를 환자 진단을 위한 필수의료행위가 아닌 병원 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본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검체 뒤바뀜 사고 등 과거의 뼈아픈 경험에서 시작된 이번 개편의 핵심은 환자 편의와 진단검사의 정확성·질 향상에 있다”며 “정부는 일부 직역의 경제적 논리를 중시하기보다는 검사를 실제 수행하고 질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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