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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조달 AI 확인제도 신설 -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로 공공 도입 촉진 - AI 취약계층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농어업인 등 포함 - AI연구소 설립 절차·지원 사항 구체화…7월 21일 시행 목표
  • 기사등록 2026-06-07 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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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 법률의 시행(7월 21일)을 앞두고,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을 위한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과 AI연구소 설립 절차 구체화 등을 담은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 법률 경과 및 시행령 추진 배경

개정 AI 기본법은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 20일 개정이 완료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 AI전략위원회 개편,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등이다.

이 중 국가 AI전략위원회 개편, 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지난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됐다.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등 하위법령을 통한 제도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 시행령과 함께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AI 취약계층 범위 규정

시행령 개정안은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AI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이는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공조달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의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법정단체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조준희)가 AI 기술 적용을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AI 제품·서비스가 대상이 된다.

확인 절차는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진행된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을 고려해 고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유연한 운용 방식도 마련했다. 

아울러 AI 제품·서비스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도록 규정했다.


▲AI 제품·서비스 비용지원 대상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도 정했다. 

AI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물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AI 창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활용 절차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해 AI 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I연구소 설립·운영 요건 구체화

대학·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AI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초안은 AI연구소 설립을 다양한 주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립 요건을 상세화했으며, 국가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7월에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AI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 조달 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 AI연구소 설립을 통한 민·관 기술 투자 촉진 등 AI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7월 21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6월 19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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