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음주운전 금지’ 경고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경고 신설·경고그림 도입·글자 확대 ‘3대 개편’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 새롭게 추가
첫째, 기존에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만 다루던 경고 체계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를 통해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까지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문구 표시 경고, 그림 표시 법적 근거 마련
둘째, 그동안 문구로만 표시했던 경고를 그림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시각적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고문구 글자 크기 확대
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가 확대된다.
이는 경고문구의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가 음주의 건강 위해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고문구·경고그림 구체적 내용
개정 고시에 따른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은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위험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건강상 위험 경고문구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로 정해졌다.
▲임신 중 위험 경고문구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중 선택할 수 있다.
세 가지 범주의 경고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표기해야 한다.
◆용기별 글자·그림 크기 기준 세분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용기 용량에 따라 글자와 그림 크기 기준이 세분화된다.
300mL 이하 용기는 글자 8pt 이상·그림 8mm×8mm 이상, 300mL 초과 500mL 이하는 10pt 이상·10mm×10mm 이상, 500mL 초과 1,000mL 이하는 14pt 이상·12mm×12mm 이상, 1,000mL 초과는 16pt 이상·15mm×15mm 이상이다.
캔류 등 전면 코팅용기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2pt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한다.
경고문구는 사각형 선 안에 고딕체로,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넣어 표시하며, 문구와 그림을 함께 표시할 경우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해야 한다.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은 흰색, 원 테두리와 대각선은 빨간색으로 통일된다.
◆표기 위치 및 색상 규정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은 외부 색상과 보색 관계 또는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문구 색상 역시 배경색과 보색 관계로 표기해야 한다.
상표에 표기할 경우 상표 하단에, 스티커를 사용할 경우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도록 했다.
◆전문가 자문·대국민 조사 거쳐 확정
이번 법령 개정은 국내외 사례 분석, 9개 전문가 단체 대상 경고문구·그림 후보안 자문(2025년 7월), 성인 700명 대상 제5기 경고문구·그림 후보안 인식도 조사(2025년 7~8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인 구성)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됐다.
◆11월 9일 시행, 경과조치 마련
이번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알코올분 1도 이상)이며,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과 표기 지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