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공정상의 일시적 문제로 젖산균이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하여 응고물 생성)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주류 분야 학계 전문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농진청 관계자 등]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특정일(‘24.3.13., 3.25., 4.3., 4.17.)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Pediococcus damnosus :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임)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검사항목 : 성상, 에탄올, 메탄올, 식중독균 17종)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을 할 예정이다.
제조사 자율 회수는 현재(5.16.) 118만캔(420톤)이 회수됐고,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참이슬 후레쉬’(소주) 제품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았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검사항목 : 성상, 에탄올, 메탄올, 알데히드)에 적합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며,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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