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0월 31일 새롭게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유해 성분 분석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서는 44개 성분(세계보건기구와 캐나다 보건부가 지정한 성분으로 니코틴, 타르,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5개 성분, 중간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3개 성분, 중금속류 6개 성분, 수은, 시안화수소, 카르보닐류 8개 성분,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4개 성분, 암모니아, 방향족 아민류 4개 성분, 벤조피렌, 질소산화물, 페놀류 6개 성분, 일산화탄소)을 분석할 수 있는 15개 시험법과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유효성 검증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국제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포집법과 강화포집법도 식약처가 검증하여 수록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자료집이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여 국민께 공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담배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담배(궐련) 주류연 중 주요 유해성분, ▲WHO 및 캐나다 담배 규제 대상성분, ▲일반담배(궐련) 성분 분석법 세부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자료집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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