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 등 유관단체 소속 회원 약 1,000명이 지난 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총궐기집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법안상정을 거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규탄 및 가두행진
이날 집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으며, ‘해운대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의 무책임한 법안상정 거부를 규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재송역 광장에서 김미애 의원 지역구사무실까지 “수요자중심 의료기사법 즉각 통과하라”, “직역 이기주의 눈치 보는 국회는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왕복 1km 구간의 평화적 가두행진을 벌였다.

◆“‘재활받을 권리’가 구시대적 규제에 갇혀 있다” 등
양대림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을 받을 권리’가 구시대적 규제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과 약자를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수행 요건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단순한 직역 간 쟁점 법안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독개원’ 우려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본 개정안은 철저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료 체계 안에서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재활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이며, 세계 각국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실시하고 있는 검증된 선진국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현행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라는 표현이 공간적 한계를 수반해 지역사회 방문 의료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단검사나 방문재활 등을 수행하는 것은 초고령사회의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황원주 부산의료기사총연합회 회장은 특정 단체의 억지 논리에 굴복해 민생법안을 외면한 보건복지위 제1소위원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여야 3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7개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단체가 적극 지지한 법안임에도, 지난 4월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단체의 근거 없는 반발과 김미애 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논의조차 무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미애 의원 비판
집회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특정 집단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낡은 규제 탓에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미애 의원이 당내에서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가장 연약한 수요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부산 총궐기집회를 기점으로 의기총 전국 지부와 연대해 법안상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집회의 수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회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