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
◆2차 단속 및 적발 현황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저조,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다.
적발 유형별로는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월평균 판매량(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의 110% 초과 판매 12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이 확인됐다.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심각한 위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약 12만여 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 단속에서 이미 적발되었음에도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해 재적발됐다.
▲C업체는 121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28일 기준)을 78배까지 초과해 약 19만여 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D업체는 보관 기준 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 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약 7배 초과에 더해 자료 미제출까지 총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하는 등 전방위적 위반이 확인됐다.
◆행정 조치 및 향후 계획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이번에 적발된 34개 판매업체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 및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했다. 1차 단속에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4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어, 고발 규모가 크게 확대된 셈이다.
주사기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식약처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관련 고시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재경부, 복지부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르면 매점매석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며,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