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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증원 중단·형사면책 보장하라” 등 7대 결의안 채택 -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서 14만 회원 뜻 모아 정부·국회에 전방위 요구 - 처방권 침해·성분명 처방 폐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엄단도 촉구 - “요구 관철 때까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강경 입장 재확인
  • 기사등록 2026-04-19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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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9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중단과 필수 의료 형사면책 보장 등 7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 즉각 중단 촉구

결의문은 첫 번째 항목에서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교육 여건을 무시한 무분별한 증원은 의학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망국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무한 책임을 촉구했다.

◆필수 의료 형사면책 보장 요구

결의문은 두 개 항목에 걸쳐 필수 의료에 대한 형사면책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대의원회는 “필수 의료는 생명을 직접 다루는 행위로 늘 위험을 동반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도입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의사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 의료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처방권 침해·성분명 처방 논의 폐기 요구

대의원회는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책임지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엄단 촉구

결의문은 “면허 범위를 초월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방임 행정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관치 의료 중단·공단 특사경 도입 폐기

대의원회는 검체 수탁 강제화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가속할 뿐”이라며 반시장적 규제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도 “초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공단 특사경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방어 진료를 조장한다”며, 강압적 감시 체계 대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 말미에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앞에 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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