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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지역균형성장 핵심 ‘메가특구’ 도입…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4개 분야 추진 - 광역·초광역 대상 대규모 성장거점, 규제특례·7대 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법 제정 후 신속 지정 예고 - 바이오 분야 1조원 메가펀드 조성, 자율주행 대규모 주행데이터·GPU 지원
  • 기사등록 2026-04-16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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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인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의 메가특구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특구의 한계 넘는 ‘메가특구’…광역 단위 핵심 성장거점

역대 정부는 여러 특구를 운영해왔지만, 소규모 분산 지정과 부처별 분절적 운영, 제한적 규제특례, 국가주도 설계 등으로 신기술 환경 대응과 글로벌 경쟁 선도에 한계가 있었다. 

메가특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5극3특과 연계하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여 규제특례와 지원을 집중 제공하는 대규모 성장거점이다. 

규제개선과 행정절차는 초고속으로 처리된다.


◆3대 규제특례와 7대 정책지원 패키지

메가특구에서는 세 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최고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ready-made 특례)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권한 이양, 인허가 기준완화 등을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on-demand 특례) 

메뉴판에 없는 현장 규제개선 수요에 대해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완화하는 방식이다.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한다. 

대규모 투자 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 투자와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9개를 신설한다. 

첨단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며, 지역별 성장엔진 통합패키지형 R&D 확대와 창업도시 10개 조성,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및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4개 분야별 메가특구 핵심 내용

▲로봇 메가특구(산업통상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을 허용한다. 

정책지원으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을 제공하여 로봇 혁신 인프라 집적과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의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정책지원으로 직접거래 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바이오 메가특구(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한다.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로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국토교통부)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허가 신청부담을 완화한다. 

차량정비·충전공간과 차고지 등 상주·연구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특구 내 정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데이터 및 GPU 지원으로 민간 주도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신속 지정 추진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의 메가특구 계획 수립,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특례 심의·의결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체 특구계획 심의·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연내 제정한다는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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