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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토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제한 정면 반박 - “경상환자 8주 치료 종결은 보험사 배상 통계일 뿐” - 감사원 보고서 인용 “실제 평균 치료기간 82~110일”…건보 재정 누수 확대 … - “치료 연장 단 1회, 이의제기 비용도 환자 부담…환자 불리 통제 시스템”
  • 기사등록 2026-04-06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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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에 대해 “보험사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부담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제도”라며, 감사원 보고서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감사원 보고서, 국토부 주장과 배치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의학적 치료 종료가 아닌 보험사의 지급 관행이 반영된 배상종결 통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25년 4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를 인용하며, 향후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실제 평균 치료기간이 82일에서 110일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환자의 회복 과정이 아니라 보험 처리 구조의 결과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경상환자 분류체계가 환자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의협은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9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대부분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단순 척추 염좌 1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8주 치료 제한 기준을 적용하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이익은 보험사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822억…8주 제한 시 더 확대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조기합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37만여 명이 4,769억 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도 82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고 있다.

한의협은 8주 제한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결국 민간보험사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부담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고, 건강보험료 상승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치료 연장 ‘단 1회’…이의제기 비용은 환자 부담

국토교통부는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의협은 이것이 단 1회 심사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논의되는 구조에서는 환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치료 지속에 대한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의 주장대로 8주 치료 제한으로 인한 모든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의제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의제기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 역시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치료 연장이 단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차례 연장 치료 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 검토 없이 지급보증이 종료되는 구조다. 

한의협은 이를 “8주 시점에서 한 번 걸러내고 한 번 연장한 뒤 이후에는 추가 검토 없이 종료하는 사실상의 단회 승인제”라며, “이의제기 시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치료 연장은 한 번만 허용하며 이후 치료는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통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보험 본질에 정면 상충”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 보장에 있다”며, “이번 경상환자 8주 제한은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행정적 통제로 대체하며 그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에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밝혔다.

이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되어야 할 보험료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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