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문가 단체의 반대와 공청회 한 번 없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절차적 정당성 없는 여당 단독 처리…의협 “깊은 유감”
의협은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당 단독 처리를 강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야 할 만큼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이라는 말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햇다.
◆지역의사제 통과 이후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 모호…근본 논의 선행해야
의협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이미 통과된 현 상황에서 공공의전원의 설치 목적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목적에 쫓긴 무리한 법안 처리 이전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아울러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대 신설은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5년 의무복무 조항,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소지
의협은 공공의대법에 포함된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인력 유지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 실질적 해법 제시…취약지 인프라·필수의료 보상 현실화 촉구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인프라 구축 지원 ▲필수의료 보상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묵살한 이번 공공의대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엄중하게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