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7일 “과학적 근거 없이 ‘피로 회복·면역력 강화’ 효능을 내세우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의료인이 앞장서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해당 광고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건의 절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될 뿐…혈중 알부민 수치 증가 없어”
의협은 “알부민이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해당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먹는 알부민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사 전문성·권위, 상업적 홍보 수단 전락”
의협은 이번 사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쇼닥터’ 문제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의사·한의사 등이 방송, 인터넷, SNS 등 대중매체에서 본인의 전문 분야도 아닌 건강정보나 특정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전달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의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용한 기만적 행위”라고 밝혔다.
니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강화 촉구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관리 주무 부처로서 알부민 등 특정 성분을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과 연관지어 홍보하는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쇼핑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광고까지 포함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도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 윤리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정보 전달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이번 광고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를 분석한 뒤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건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 내부 자정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