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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3월 7일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 개최 - 의료 면허 관리 체계 한계 점검…전문가 자율규제 제도화 논의 - 의·학계·법조계·정부 참여…국제 사례 비교 분석 예정 - 2019년부터 추진한 '의사면허원' 설립 논의도 본격화
  • 기사등록 2026-03-03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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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오는 7일 오후 3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 중심 면허관리 한계…자율규제 체계 구축 논의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발제 및 지정토론 구성

▲발제에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미정 교수가 의료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성창현 의료정책과장, 한양대학교 조동찬 교수, 대구 동구의사회 안원일 회장,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김형중 대표가 참여한다. 

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이 맡는다.


◆“자율규제는 가장 엄격한 환자 안전 장치”

김택우 회장은 “의료 전문직업성은 의료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문가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책임지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규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가장 엄격한 환자 안전 장치”라며 “문제 발생 시 전문가가 가장 먼저 개입하고 교육과 개선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원 설립 추진 논의 본격화

의협은 지난 2019년부터 ‘(가칭)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계 자율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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